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토지상환채권 번호
7.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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