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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토지상환채권 번호
7.토지상환채권 발행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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