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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