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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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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율 3퍼센트부터 6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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