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삭제 <2009.8.18>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시행설계
2.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기반 시설공사
4.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