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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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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