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3.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4.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6.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7.관련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8.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