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②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1.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삭제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