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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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으로 하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공공의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공공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필수의료 정책 관련 총괄 및 조정
2.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3.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제도개선 추진상황의 점검ㆍ이행관리
4.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관련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7.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8.진료권(診療圈)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 운영의 지원
10.지역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필수의료 분야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지역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지역보건법령, 농어촌의료법령 등 지역의료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
4.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5.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6.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
7.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⑧필수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필수의료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4.필수의료 분야별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5.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7.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 및 지원
8.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에 관한 사항
9.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
10.공공전문진료센터(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 등 아동 분야로 한정한다)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⑨공공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3.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4.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6.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8.공공전문진료센터(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로 한정한다)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9.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
10.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12.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⑩국립대병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3.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 교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4.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5.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진료ㆍ연구ㆍ교육 기능 육성
6.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⑪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2.응급의료법령의 제정ㆍ개정
3.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응급환자 이송ㆍ수용체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5.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6.응급의료체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운영
9.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
10.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11.응급의료체계 관련 통계 관리
12.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13.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지역별 이송 지침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관리 및 평가
16.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⑫재난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에 관한 사항
4.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재난 응급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에 관한 사항
9.병원 이송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0.응급환자 이송 관련 조사ㆍ연구
11.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외상전문치료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급성중독환자 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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