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수수료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따른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가. 실내어린이활동공간 [10개교실(보육실) 또 는75제곱미터면적기 준] 육안및중금속간이측정 기검사 150,000 나. 실외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1개기준) 육안및중금속간이측정 기검사 100,000 비고 1. 수수료는20퍼센트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2.…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