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