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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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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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