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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