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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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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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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