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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