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1.「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2.「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3.「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4.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②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1.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2.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③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⑤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⑦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⑧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