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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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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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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