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단위: ㎎/㎏)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납 200 이하 6가크롬 5 이하 비고: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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