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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