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1.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8.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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