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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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10 ·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제11조의11 · 자가관리계획의 수립제12조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제13조 · 지정서의 발급 등제13조의2 ·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3조의3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고와 검사 등제1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