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