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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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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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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