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조사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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