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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의2조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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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별지 제1호의4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환경보건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 또는 수량
3.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해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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