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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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위해성기준
1. 초과발암위해도(超過發癌危害度)를적용할경우위해성기준은10-6 ~10-4의 범위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를적용할수없는경우위해성기준은위험지수1로한다. 비고 1. "초과발암위해도"란독성역치(독성을보이는최소한의수준)가없는환경유해 인자에평생노출되었을때이로인하여추가적으로암이발생할수있는확 률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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