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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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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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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