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