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검사기관 지정번호
3.기관명 또는 대표자
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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