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4-12-24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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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검사기관 지정번호
3.기관명 또는 대표자
4.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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