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2.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질병 예방 및 관리
4.비만 및 저체중 예방ㆍ관리
5.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식품의 영양과 안전
7.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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