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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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공전임 교수 | 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1.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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