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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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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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5.5.19.> |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 E-mail 주소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취업상황…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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