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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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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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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