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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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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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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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국민영양관리법상 관련 학과·학부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자격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 교과목 | 유사인정과목 |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 생리학 |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 환경위생학…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구분 | 내 용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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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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