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2.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3.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1.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2.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비만과 저체중의 예방ㆍ관리
5.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7.식품의 영양과 안전
8.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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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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