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영양상담 및 교육
3.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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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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