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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제2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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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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