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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