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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