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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