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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수수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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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수수료)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6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13>
1.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수수료: 2천원
2.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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