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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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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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