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