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1.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ㆍ영양상담ㆍ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
3.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ㆍ실험조리ㆍ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ㆍ급식경영학ㆍ식생활관리ㆍ식품위생학ㆍ공중보건학과 영양ㆍ보건의료ㆍ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④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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