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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