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7 (승인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②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2.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3.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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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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