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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의4조 · 임원의 직무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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