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2.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보완명령의 내용
⑤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