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2026.6.2>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2의5.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 영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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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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