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2026.6.2>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2의5.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 영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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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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