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2.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