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③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