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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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나 협조가 있을 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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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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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