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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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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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사망
나.「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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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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