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삭제 <2015.11.18>
2.삭제 <2015.11.18>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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