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훈련의 내용
4.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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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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