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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훈련의 내용
4.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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