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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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권고의 사유 및 내용
4.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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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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