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수락 여부 통지기한
5.수락 거부 시의 조치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권고의 수락 여부
3.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