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수거등의 권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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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수락 여부 통지기한
5.수락 거부 시의 조치
6.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권고의 수락 여부
3.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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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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