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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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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