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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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